1등급1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얼마 전에 새로 입주할 아파트에 다녀와서 통신설비에 감탄했다고 글을 적었다. 당시에는 '요즘 지은 아파트라서 좋은가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검색을 하다보니 하나하나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심사 기준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서 특등급부터 1, 2등급으로 인증해주고 있다.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닌 거 같고, 일정 크기 이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신청했을 경우에 한해서 심사수수료를 받고 인증을 해준다고 한다. 심사항목에는 실별 인출구 수, 세대단자함의 크기, 단자함 내 접지형 전원 유무, 세대 인입 케이블의 종류와 수 등이 아주 세밀하게 지정되어 있다. 새로 이사갈 아파트의 경우는 내가 둘러.. 2016.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