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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by Junhyeok 2016. 3. 25.

 얼마 전에 새로 입주할 아파트에 다녀와서 통신설비에 감탄했다고 글을 적었다. 당시에는 '요즘 지은 아파트라서 좋은가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검색을 하다보니 하나하나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심사 기준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서 특등급부터 1, 2등급으로 인증해주고 있다.[각주:1]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닌 거 같고, 일정 크기 이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신청했을 경우에 한해서 심사수수료를 받고 인증을 해준다고 한다.

 심사항목에는 실별 인출구 수, 세대단자함의 크기, 단자함 내 접지형 전원 유무, 세대 인입 케이블의 종류와 수 등이 아주 세밀하게 지정되어 있다. 새로 이사갈 아파트의 경우는 내가 둘러봤던 기억과 사진으로 심사항목과 맞춰보니 특등급일 것으로 추측된다. 거실에 광케이블 인출구가 있는 것도 특등급의 요건 중 하나였다. 한 가지 확인 못한 항목은 무선 AP인데 세대단자함에서 무선 AP까지 Cat5e 4페어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는 걸로 봐서 특등급으로 인증을 받은게 맞다면 집안 어딘가에 무선 AP도 있을 듯 하다.

 이와 비슷하게 홈네트워크건물 인증도 있는데 AA, A, 준A로 등급이 나눠져있다. 무인택배시스템을 비롯해서 일괄소등제어, (내가 깜짝 놀랐던) 엘리베이터호출연동제어, 주차위치인식시스템 등등 수십가지 심사항목이 있다. 건설사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짓는게 아니라는 말.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http://www.bica.or.kr 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1. 과거에는 3등급까지 있었던거 같은데 현재는 2등급까지인 듯.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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